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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권을 등기하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보증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지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갖춰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첨부 서류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더라도 등기부에 실제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 확인할 점

등기가 완료되면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이사 후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 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 권리가 과거 시점으로 소급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도 아니므로, 미지급금 청구나 강제집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 요건입니다. 아직 계약 중이라면 먼저 계약 종료 시점과 해지 통지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만 되면 집주인이 바로 보증금을 지급하나요?

아닙니다. 등기는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지급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별도 협의하거나 보증금 반환청구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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