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퇴거를 요구하더라도, 세입자는 법정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행사 시점과 거절 사유를 알아두면 갱신 여부를 두고 생기는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료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하세요
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구두로도 의사를 밝힐 수 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았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갱신하지 않겠다고 미리 적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권리를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거절 사유와 갱신 후 해지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거나 새 세입자를 구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된 뒤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문자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A. 별도의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갱신을 원한다는 뜻과 대상 계약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보내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Q. 만료 2개월 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기간은 지난 것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 통지 여부 등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통지 시점과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