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늦었다고 임대인이 곧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어, 연체액과 통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기준은 ‘두 달’의 연체액
민법상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은 달력상 두 달 연속 미납했는지가 아니라, 밀린 월세의 합계가 두 기간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도 미납분이 쌓여 기준액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려면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하며, 분쟁에 대비해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단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거절과 강제 퇴거는 별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통지서에 어떤 의사가 담겼는지 살펴야 합니다. 연체액을 다투는 경우에는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인의 수령 기록을 정리하세요.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임대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치워 퇴거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인도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달 연속으로 월세를 내지 않아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미납 여부보다 연체액이 두 기간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과거 미납분과 일부 납부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월세를 나중에 모두 내면 계약은 유지되나요?
이미 해지 통지가 도달한 뒤 연체액을 갚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통지의 시점과 내용,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